탁주에서 안식향산나트륨 검출돼 받은 영업정지 처분 – 일부 인용재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섭취하는 음료나 음식에는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지나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이 첨가물과 관련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 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우프콤, ●● 픽사베이

행정 심판 청구인은 양조장을 경영 하는 분이세요.이 양조장에서 제조하는 막걸리부터 “아지 애씨드 나트륨”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4개월 15일 영업 정지 처분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는 행정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행정 심판 청구인들은 삶의 번뇌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더워지면서 술이 쉬게 되는 현상으로 고민하던 곳, 지인으로부터 벤조 산 나트륨이 효모의 활성화를 억제한다고 해서 샘플을 받게 되자 처분청의 정기 검사 일정을 알면서도 “나트륨”가 되고 있어 탁주에 첨가하면 신맛을 막기 소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소량을 생더러움에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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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전문에 의하면”아지 애씨드 나트륨”는 음료, 간장, 건강 기능 식품 등에 사용하는 첨가물이지만, 청구인이 제조한 생탁 배기에서 검출된 양은 0.1g/kg에서 다른 식품류 첨가 허용량보다 극히 소량이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고 청구인은 안산 애씨드 나트륨 첨가 행위로 1회 적발된 것이어서 1개월 영업 정지 대상으로 봐야 하고 청구인의 잘못으로 극히 경미한 위반 행위로 감경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대대로 이어 온 양조장에서 제조한 막걸리로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됐지만 이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며, 전체 막걸리 제조 공정은 OO날 정도로 숙성한 탁주재로 한독을 목 물 하고 막걸리 OO병이 약 OOO상자 정도 생산하는데 4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시킬 경우 영세 사업에 큰 타격을 받기로 고령의 상근 직원의 생계도 어려워지기 때문 처분이 과중하라고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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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맛을 방지할 목적으로 모든 제품에 동량을 첨가한 것에 비추어 의도적인 첨가라는 임시에 청구인이 벤조 산 나트륨이 보존료의 일종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여 탁주를 제조한 것은 “식품 위생 법” 제37조 제6항에 위배된다며”아지 애씨드 나트륨”는 막걸리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첨가할 수 있는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체 보건소가 건강상 해롭다보아 내린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산정된 것에 처분에 위법 부당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화오크니마 경비원이다

김화오크니마 경비원이다

HeungSoon,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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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O회의 동안 회수한 막걸리 제조일이 총 O번에 해당한다는 사실 뿐 제조 일자별로 총 O회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4개월 15일 청구인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거기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어 처분을 경감하기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4개월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에 변경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행정청에서 받은 과징금, 영업 정지 사업 정지,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처분 등에 대해서 의견 제출, 이의 신청,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전화 상담 후 우편 E메일, 팩스를 통해서 불편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주면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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